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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23년 새로생기는 부모급여, 시간제보육

by skmi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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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23년 업무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는데 그 정책 서비스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먼저 눈에 띄는 정책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부모급여인데요.
1월부터 최초로 0세에게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보전해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돕고 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대상은 만 0세부터 만 1세의 아동이고요. 만 0세는 월 70만 원, 첫돌이 지난 만 1세는 월 35 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출생신고당시 행정복시센터에서 안내해 주거나 할거 같네요.
다만,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지원이 가능한데요. 그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해당 연령대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지원금액(514,000원) 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700,000원 - 514,000원 =186,000원)인 186,000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경우
부모급여가 아닌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종일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의 이용시간과 우리 집의 소득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본인부담 금)을 고려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내년 (2024년)에는 지원금액을 더 확대하여 만 0세는 월 100만 원을,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지원을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다음은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 등의 양육자가 병원을 이용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단시간 일을 하는 경우 등 이럴 때 아이를 돌봐줄 곳이나 사람을 찾는 일이 어렵습니다.

시간제보육이란 평상시처럼 육아를 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진행하고, 그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제보육반은 작년 958개 반, 올해는 1,030개 반까지 늘리고 내년에는 읍면동별 1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육아포털 아이사랑


* 시간제보육 이용대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6개월~ 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입니다.

* 시간제보육 이용
전국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독립반 외에도, 기존 어린이집 정규보육 반의 비어 있는 자리를 시간제보육 아동을 배치해서 기존 아이들과 같이 돌보는 통합반이 있습니다.
독립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된 시간제보육반으로만 운영되며, 시간제보육 담임교사를 별도로 채용합니다.
독립반 운영시간은 평일(월~금)까지 9시~18시까지이며, 시간 단위로 예약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통합반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규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합니다.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오전반(9시~12시), 오후반(13시~16시), 종일반(10시~15시)으로 예약과 이용이 가능합 니다.

* 시간제보육 지원시간
월 80시간이며, 월 30시간 초과 시 부모부담 100%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독립반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으로 부모부담이 1,000원입니다.
통합반은 시간당 5,000원으로 부모부담이 2,000원이지만,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부모부담 중 1,000원은 국비지원 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1,000원으로 운영합니다.

* 시간제보육 예약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https://www.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모바일) 아이사랑앱(App)으 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안드로이드 모바일앱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아이폰 모바일앱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공식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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