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설명의무1 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24년 1월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포스팅이 너무 늦었네요.. 2024년 1월 부터 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더욱 많이 추가되게 됩니다. 전세 피해가 사회문제가 되다보니 해당문제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은 없는지, 해당 집이 이미 대출을 끼고 있지 않은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중개할 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 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한 뒤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내용 자료 : 국토교통부 기존 확인 사항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추가 확인 사항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및 지방.. 2024.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