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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

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24년 1월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포스팅이 너무 늦었네요.. 2024년 1월 부터 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더욱 많이 추가되게 됩니다. 전세 피해가 사회문제가 되다보니 해당문제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은 없는지, 해당 집이 이미 대출을 끼고 있지 않은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중개할 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 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한 뒤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내용 자료 : 국토교통부 기존 확인 사항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추가 확인 사항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및 지방.. 2024. 1. 10.
[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출, 사기 처벌강화 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기존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하는것입니다. 재난 재해등 위기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적용하여 생계비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인원들의 사기를 당한것을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지적도 있지만 만약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난감 할상황일것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기본방향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➊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➋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➌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 경ㆍ공매가 이미 완료된 ..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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