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등기1 임차할때 등기부등본확인시 보이면 안되는 항목 전세 월세 임차계약시에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그안에 보이면 안되는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써있다면 거르거나 중개사에게 꼭 확인을 받아 전세월세 사고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임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음 -> 주상복합 • 그러나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중개사에게 물어봐야 함 갑구 가등기 • 가등기가 표기되어있다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임,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함 •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것 •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정확.. 2024.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