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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3

임차할때 등기부등본확인시 보이면 안되는 항목 전세 월세 임차계약시에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그안에 보이면 안되는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써있다면 거르거나 중개사에게 꼭 확인을 받아 전세월세 사고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임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음 -> 주상복합 • 그러나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중개사에게 물어봐야 함 갑구 가등기 • 가등기가 표기되어있다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임,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함 •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것 •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정확.. 2024. 2. 15.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 개념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차이와 개념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1. 저당권 이란? 저당권은 이미 설정된 액수에 대한 담보로 사용되는 권리입니다. 대출 등의 금융 거래에서 채무자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채권자는 이 자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2. 근저당권이란? 앞으로 발생될 채권에 대해 담보로 미리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채권에 대해 미리 담보를 설정하여 이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에서는 추가로 빌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3. 상환방식의 차이 저당권 저당권은 해당 날짜에 일시 상환해야 한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정해진 날짜에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기간 동안 일부나 전부를 상환하거나 다시 빌릴 수 .. 2023. 8. 24.
[부동산] 부린이 예비세입자를 위한 등기부등본 쉽게 보는법 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불신이 심한요즘 부린이나 예비 세입자들도 쉽게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확인해보자. 건물의 등기부등본, 몇년전 명칭이 변경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변경되었는데 통상 등기부등본이라하고 이를 확인하여 어느정도 해당 부동산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여 개인의 재산을 허망하게 날리는 일이 없어야 할것이다.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는 집의 소재, 위치, 면적 등 건물에 대한 기본적이 정보들이 기재되어있다. 갑구는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작성되어져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에 대해 작성되어져 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는 을구를 좀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을구에서는 전세권, 근저당권, 지역권, 지상권..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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