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은 자산 대부분의 퍼센트를 차지할 것이다.
그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난감할 텐데 그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1.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분실의 경우
1)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존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5년 이내라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사본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채무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아주 난감한 일이 생기는데 이때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계약서 사본을 지침 하여 경매 법원에 제출한다면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란?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부동산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며 그것에 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내기로 계약한 문서
2)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거나 임대인에게 사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위 사례와는 다르게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어졌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사본계약서를 받은 후 앞의 사례와 같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계약서 사본을 지침 하여 경매 법원에 제출한다면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3)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을 얻을 수 없거나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집주인에게 재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재열람하여 그동안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재계약이 끝났다면 주민센터에 새롭게 작성한 원본 계약서를 들고 가서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은 없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흔히 '집문서'라고 부르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이미 다 등기부등본에도 나와있는 항목이기도 하여 약간의 비용은 들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법무사가 잔금 확인 시에 확인 서면 서류를 준비해 오면 소유자는 자신의 오른쪽 엄지에 인주를 묻혀 서류에 찍어주면 됩니다.
비용은 5만 원으로 법무사에게 지불하면 된다. 다만, 등기권리증은 문서 도용을 막기 위해 1회만 발급이 되므로 이를 대체하는 확인서면은 일회성 문서입니다.
* 등기권리증이란?
-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등기필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할 뿐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3.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 분양사무실 연락 후 분실 사실 고지
- 경찰서에 분실신고 후 분실신고 접수증 발급
- 신문사 또는 일간지에 분실 공고(공고 이유: 증거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 아파트 분양 계약서 재발급
- 경찰에게 받은 분실신고 접수증
- 신문사 등에 분실 공고문이 실린 신문 1부
- 신분증, 인감도장, 등본 등
위 서류를 분양사무실에 제출한 후 원조 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아 권리를 인정받으면 수분양자처럼 인정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부동산 계약서등은 아무래도 분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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