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경매)

청약당첨후 포기하면 벌어지는 일 어떻게 될까?

by skmi 2023. 6. 12.
반응형

아파트를 청약한 후 당첨이 되었다면 참으로 기쁜 일 일 것입니다.

저는 한번 당첨되기도 어렵다던 청약을 3번이나 당첨되었는데 너무 어렸을 때는 금액마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포기를 하였었고, 그다음은 원하는 동호수가 아니었고, 모두 입지가 별로 안 좋은 곳을 멋도 모르고 청약해서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1. 청약 당첨후 청약을 포기하는 이유

저는 원하는 동호수도 나오지 않았을뿐더러 생각했던 입지가 아니어서 포기를 하였는데 청약 또한 일반 매매처럼 입지분석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1) 중도금 또는 잔금 마련의 어려움

 

 2) 선호하지 않는 동호수 배정

 

 3) 높은 금리와 주택시장의 침체

 

청약에 당첨된후, 예상치 못한 중도금과 잔금마련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청약계약 포기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당첨된 동 호수가 생각한 것과 같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는 높은 금리와 주택시장의 침체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놓았던 청약을 아깝게 포기하려는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2023.04.14 - [부동산(경매)] - 부동산 투자 매매시 고려할사항 8가지

 

 

 

2. 청약을 포기하면 생기는 불이익

 1) 통장초기화

  통장을 사용한것으로 되어, 통장의 권리가 상실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장을 재가입하여 기간, 납입 횟수, 금액을 모두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2) 규제지역 페널티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 합격한 날로 부터 10년

  신청과열 지역 - 합격한 날로부 터 7년

  토지 임대 주거, 투기 과열 정비 조합 - 합격한 날로부터 5년

  계약포기 물건 소재지가 규제지역에 해당하면 위의 기간 동안 재당첨 제한됩니다.

 

 3) 1순위 신청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5년 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1순위 신청이 제한됩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생애최초특별공급 지원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청약계약을 포기하여도 당첨자 명단에 포함되어 '생애최초 무주택자' 자격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5) 가점제 신청제한 

  청약 가점제로 아파트 당첨 후, 포기한 경우에 2년 동안 가점제로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3. 그 외 청약 포기 궁금증

Q1. 예비입주자로 당첨이 되었는데, 이것도 포기를 하면 다음 청약에 페널티가 있나요?

A1. 동 호수 추첨 중인 예비입주자는 계약을 포기해도 다음 청약에 영향이 없습니다.

 

Q2. 결혼한 부부입니다. 청약포기로 인해 청약이 제한되었는데, 배우자는 청약이 가능한가요?

A2. 청약 제한은 세대에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도 동일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부적격으로 인한 청약제한은 제외)

 

Q3. 계약금 10% 납부하고, 중도금 납부 전인데 계약 포기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금 10%는 위약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