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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 부린이 예비세입자를 위한 등기부등본 쉽게 보는법

by skmi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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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불신이 심한요즘 부린이나 예비 세입자들도 쉽게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확인해보자.

 

건물의 등기부등본, 몇년전 명칭이 변경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변경되었는데 통상 등기부등본이라하고 이를 확인하여 어느정도 해당 부동산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여 개인의 재산을 허망하게 날리는 일이 없어야 할것이다.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는 집의 소재, 위치, 면적 등 건물에 대한 기본적이 정보들이 기재되어있다.

표제부

 

 

갑구는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작성되어져있다.

갑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에 대해 작성되어져 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는 을구를 좀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을구

을구에서는 전세권, 근저당권, 지역권, 지상권 등을 표시하게 되는데 해당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수있다.

 

해당부동산에 전세나 월세를 하려는 예비 세입자라면 현재 나보다 선순위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 권리가 있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아래 사항이 해당될경우 되도록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아니 하지않으면 됩니다.

1. 나보다 선순위의 사람이 여러명존재

2. 근저당이 잡혀있는 금액이 현재 부동산시세와 비슷하거나 넘어설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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