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기존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하는것입니다.
재난 재해등 위기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적용하여 생계비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인원들의 사기를 당한것을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지적도 있지만 만약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난감 할상황일것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기본방향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➊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➋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➌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 경ㆍ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ㆍ신용대출 지원
1. 거주중인 주택 낙찰 지원
(1) 경․공매 유예․정지 [특별법]
피해임차인들이 경매를 유예하거나 정지신청이 가능합니다.
(2)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법]
주택이 경공매로 나올경우 피해임차인들이 우선매수할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우선매수 신고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합니다.
(3) 조세채권 안분 [특별법]
제목이 어렵게 써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경매낙찰시 세금을 먼제 가져가고 남은 금액을 배당하게 되는데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전부를 가져가지 않고 개별주택별로 나눠 계산함에 따라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가능하도록 유도하고 배당도 증가됩니다.
(4) 경․공매 낙찰시 금융‧세제 지원
- 금융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금융지원을 해줍니다.
디딤돌 대출시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고 거치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또한 금리 인하와 거치기간이 없었는데 3년으로 생기게 됩니다.
- 세제지원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60㎡이하 50%, 60㎡초과 25%)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ㆍ고지ㆍ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최대 1년)합니다.
2.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특별법]
위 설명에 말했듣이 기존주택을 LH가 우선매수권을 이용하여 매입하여 공공임대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소득 및 자산요건에 상관없이 임대 자격을 부여하며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1) 생계비 지원
재난ㆍ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 지원합니다.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 지원(1인 가구 기준)됩니다.
지원요건은 1인가구 기준소득 월157만원, 재산 3.1억원대도시,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2) 신용대출 지원
한부모 조손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하게 됩니다.
(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지원요건 : 개인신용청정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원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특별법 지원대상은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➊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➋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➌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➍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➎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➏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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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lit.go.kr/port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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