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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포스팅이 너무 늦었네요..
2024년 1월 부터 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더욱 많이 추가되게 됩니다.
전세 피해가 사회문제가 되다보니 해당문제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은 없는지, 해당 집이 이미 대출을 끼고 있지 않은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중개할 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 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한 뒤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내용 | |
자료 : 국토교통부 | |
기존 확인 사항 |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추가 확인 사항 |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 변제금 |
중개사가 추가확인사항의 해당 서류가 필요하다고 임대인에게 알려 제출받고 또 임차인에게 확인시킬 의무가 생긴 셈이죠.
-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 세대 확인서
-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증명서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이외에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항목도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내용의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게 됩니다.
해당내용의 어떠한 효과를 불러올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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