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서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조건 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했는데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 단,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요건 적용)
경우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남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할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기존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기존 주택 구입 시점부터 1년 경과 후 다음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합니다.
양도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 (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 배제- (1 ~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3.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단,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할 때는 과세가 된다.)
4. 직계존속 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 된다.중증질환이 발생한 부모 봉양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 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등이라면, 60세 미만인 경우도 인정한다.
5.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주택들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즉,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고 비과세 적용한다.
* 농어촌 주택이란 ? :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이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에 지어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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