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2023.06.0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28일 이후 신분증 표준 확정,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시행전이니 확인 후 저희의 신분증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1. 달라지는 신분증 규격 완벽정리 글자수 유효기간 규격 대상 신분증
아래의 7종의 신분증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 주민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 청소년증
- 대한민국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2. 유효기간 운영
모든 신분증에 유효기간 설정 예정(10년 이내)이라고 합니다.
신분증 도용 등으로 인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거 같네요.
(예외)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국가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최대 글자수 통일
주민등록증 : 18자, 운전면허증 : 10자, 여권: 8자, 국가보훈등록증: 14자 ->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통일예정
각기 달랐던 글자수도 모두 통일되게 됩니다.
4. 사진 규격 통일
모든 사진 규격을 6개월 이내 촬영된 흰색 배경의 여권 사진 사이즈로 통일 (가로 3.5cm X 세로 4.5cm) 하게 됩니다.
5. 날짜 표기 통일
연월일 순서로 표기하되, 연 4자리 / 월 2자리 / 일 2자리 통일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는 날짜 표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6.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 대해서는 신분증 관련 국제협약 또는 기준 우선 적용
국가 신분증 7종의 규격이 모두 통일된다고 하여 정리하여 보았는데 실제 언제쯤 완벽하게 규격통일이 완료가 될지 궁금하네요~
미리 달라지는 규격을 확인하고 알아보는것도 재미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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