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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받는방법

by skmi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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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 대상 전세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26(수)
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I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처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한다고 하니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기간

 - 2023년 07월 26일부터 연중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지원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 •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접수

서울 - youth.seoul.go.kr 청년용땅정보통)

인천 - www.gov.kr(정부24)

경기 - gg24.gg go.kr(경기민원24)

부산 - young. busan.go.kr(부산청년플랫폼)

대구 - anbang. daegu.go.kr 대구 청년초방)

경북 - gbyouth.co.kr(경북 청년e끌림)

경남 - baro.gyeongnam.go.kr(경남 바로서비스)

세종 - www.rov.kr(정부24)

충남 - www.gov.kr(정부24)

• 인천은 8.10일, 경기는 8.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궁금증!!

1. 청년층에게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하기 때문에 보증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증료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2.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증료 지원사업은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한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나이가 다른 이유는?

「청년기본법」 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별 인구구조나 생활여건, 인식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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