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주택자1 공시가 5억 미만 주택 소유자 무주택자로 인정? 최근에 수도권 내에서 공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는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큰 희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공시가와 무주택자 개념 이해하기먼저, 공시가란 정부가 정해놓은 주택의 공식적인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가격은 주택의 세금 부과 및 여러 정책의 기준이 되기도 하며,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인정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근 정부는 이 개념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2. 5억 미만 무주택자 인정 정책의 변화이번 정책 변화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및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 2024.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