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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차이와 개념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1. 저당권 이란?
저당권은 이미 설정된 액수에 대한 담보로 사용되는 권리입니다. 대출 등의 금융 거래에서 채무자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채권자는 이 자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2. 근저당권이란?
앞으로 발생될 채권에 대해 담보로 미리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채권에 대해 미리 담보를 설정하여 이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에서는 추가로 빌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3. 상환방식의 차이
저당권
저당권은 해당 날짜에 일시 상환해야 한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정해진 날짜에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기간 동안 일부나 전부를 상환하거나 다시 빌릴 수 있겠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말소 처리 방식도 다름니다.
저당권은 채무 상환시 자동으로 말소되고 근저당권은 별도의 말소등기 신청을 진행 해야만 말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주택이 강제 경매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선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되어야합니다. 꼭 계약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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